Frequently Asked Questions
Q. 임신 사실에 대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임신 사실에 대한 신청 안내
임신중 : 시간외 근로 금지
산후1년 : 시간외 근로 제한
구 분 | 신 청 내 용 | 비 고 |
임 신 중 | (야업,휴일)근로 청구서 임신사실 확인서 (의료기관 발생 임신사실확인서 첨부) (야업,휴일)근로 동의서 | 태아검진 휴가/월1회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근로,휴일근로는 노동부 승인후 가능 |
분 만 전 | 휴직원 | 육아휴직일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분 만 후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신청 공조부조금 신청 (공조부조금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까지 신청) 가족수당 신청 (가족수당은 연말정산 기본공제자 등재시 가능) | |
분만휴가 종 료 | 무급 30일에 대한 노동부 급여신청 (신청자→인사팀 7927) | 인사팀에서 발송한 우편물 수령후 노동부 신청 (신청자 직접 작성) |
복 직 후 ~ 산후1년미만 | | 시간외 근로 제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노동부 승인 후 가능 |
그룹웨어 정상 운영시 까지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시 바랍니다.
☞ 그룹웨어→전자결재→(야업,휴일)근로 청구서, 임신사실확인서, (야업,휴일)근로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Last updated 2016-01-14 3:38 pm Jan,T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