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quently Asked Questions
Q. 분만휴가, 육아휴직 관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분만휴가, 육아휴직 신청 기준 안내
구 분 분 만 휴 가 육 아 휴 직 비 고
작성서류 휴 직
휴직원
휴직원
육아휴직신청서
복 직
-
복직원
휴 직 일 수
90일
120일(다태아)
1년
휴 직 기 준
산후45일이상
산후60일이상(다태아)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8세 생일 이전일까지 육아신청 접수 가능)
휴직기간급여
사업주 60일 지급
노동부30일 지급
(최대135만원)
사업주 무급
노동부 지급
(통상임금40%,
상한100만원 하한50만원)
노동부급여신청
유선 신청(안내문 발송요청)
(신청자 →인사팀 7927)
유선 신청(안내문 발송요청)
(신청자 →인사팀 7927)
우편 발송
(인사팀→직원본인)
(안내문,신청서)
우편 발송
(인사팀→직원본인)
(안내문,신청서)
급여신청
(직원본인→노동부)
급여신청
(직원본인→노동부)
-
사후지급 신청
(복직후 6개월)
(노동부 유선 전화 신청서 수령후
인사팀 제출)
☞ 노동부 급여신청에 관한 안내문 발송 요청은 분만 휴가 종료 후 인사팀(250-7927)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분만휴가, 육아휴직 신청 방법
그룹웨어 정상 운영시 까지는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룹웨어→전자결재→(휴,복)직원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신청서(노동부 제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ast updated 2016-01-14 3:38 pm Jan,T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