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quently Asked Questions
Q. 휴직,병가(복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휴직, 복직 신청 기준 및 서류 제출 안내(의사직 제외)
구 분 | 내 용 | 일 수 | 급 여 | 복직시 | 비 고 |
병 가 |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 14일이하 | 상여수당 7.15% 공제/日 | 복직원 제출 (진단서 첨부) | |
질병휴직 |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 3개월 원칙 3개월 연장 | 3개월 통상임금 50% 3개월후 무급 | 복직원 제출 (진단서 첨부) | |
기타휴직 | 본인(배우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의병간호 | 3개월 이내 원칙 9개월 연장가능 | 무급 | 복직원 제출 (진단서 첨부) | 노동조합 협의 |
분만휴가 | 분만휴가 | 90일 120일(다태아) | 60일 유급 30일 무급 (노동부 신청) | | 분만 종료 후 인사팀 전화 (250-7928) |
육아휴직 | 육아휴직 | 1년 | 무급 (노동부 신청) | 복직원 제출 | 육아휴직 시작 한달 후 인사팀 전화 (250-7928) |
자기계발 | 15년이상 근속직원 (재직기간 중 1회) | 1년~2년 미만 (근속년수 산입안됨) | 무급 | 복직원 제출 | 노동조합 협의 기타 휴직사유들과 연계할 수 없음 기타 사유로 휴직사용 후 복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자기계발 휴직 신청할 수 없음 |
그룹웨어→전자결재→(휴,복)직원
Last updated 2016-01-14 3:38 pm Jan,T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