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quently Asked Questions

Q. 휴직,병가(복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휴직, 복직 신청 기준 및 서류 제출 안내(의사직 제외)



구 분
내 용
일 수
급 여
복직시
비 고
병 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14일이하
상여수당
7.15% 공제/
복직원 제출
(진단서 첨부)


질병휴직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3개월 원칙
3개월 연장
3개월 통상임금 50%
3개월후 무급
복직원 제출
(진단서 첨부)


기타휴직
본인(배우자)
부모,배우자,자녀의병간호
3개월 이내 원칙
9개월 연장가능
무급
복직원 제출
(진단서 첨부)
노동조합 협의
분만휴가
분만휴가
90
120(다태아)
60일 유급
30일 무급
(노동부 신청)
­
분만 종료 후
인사팀 전화
(250-7928)
육아휴직
육아휴직
1
무급
(노동부 신청)
복직원 제출
육아휴직 시작
한달 후
인사팀 전화
(250-7928)


자기계발
15년이상 근속직원
(재직기간 중 1)
1~2년 미만
(근속년수
산입안됨)
무급
복직원 제출
노동조합 협의
기타 휴직사유들과
연계할 수 없음



기타 사유로 휴직사용 후
복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자기계발 휴직
신청할 수 없음
A. 휴직,복직 신청방법

그룹웨어→전자결재→(휴,복)직원

 Last updated 2016-01-14 3:38 pm Jan,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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