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quently Asked Questions

Q. 교통비 취득/상실은 어떻게 하나요?

A. 교통비 지급 금액 기준, 증빙서류 안내 (의사직 제외)

☞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실거주지가 명백히 확인 가능하다면 실거주지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병원기준 시내버스 2코스 이상의 거리이며, 왕복 시내버스 교통카드 기준 금액이 지급됩니다.

☞ 2코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인사팀 7927)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교통비 취득 및  상실

☞ 거주지 이전으로 교통비 취득 및 상실이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코스 이내 대상 지역으로 전출입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교통비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한
   그 외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변상하여야 합니다.

A. 교통비 신청 방법 

☞그룹웨어☞ 전자결재 ☞새결재 진행 ☞인사팀☞교통비 취득 신청서   
 

☞그룹웨어☞ 전자결재 ☞새결재 진행 ☞인사팀☞교통비 취득 신청서
 

A. 교통비 신청 및 상실에 대한 급여 반영

☞ 전월 근태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ex. 11월 근태기준 교통비 → 12월 급여 지급)

 ☞ 신청월 20일 이전 신청시 신청월 급여에 반영되며, 당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일 이후 신청시 익월달 급여에 반영됩니다.)

 Last updated 2016-01-14 3:38 pm Jan,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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